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18명 검거
차선 바꾸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 내
공모자들 입원하는 식으로 보험금 노려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범인 20대 남성 A씨 등 18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중학교 동창생, 후배들과 공모해 강남구 논현동 등 일대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공모자 전원이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탄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외제차에 동창생과 후배들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차선을 바꾸거나 넘는 차들을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난 2019년 3월께부터 지난 6월까지 26회에 걸쳐 11개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약 3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지영 강남서 교통과장은 "보험사기 범행은 재원의 부실화를 초래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긴다"며 "이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보험료율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빠른 시일 내 교통사고가 저장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가지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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