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 제출 자료 공개
참여연대 "5G요금 적정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
참여연대는 5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요금이 적정했는지, 이동통신3사가 폭리를 취해오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검증해 시민들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SKT가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각 요금제별 가입예상률 및 근거수치,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금액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2019년 약 한 달만의 졸속심의 끝에 한밤중 기습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LTE 대비 2~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전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통신비 수준을 정하면서 회의록도 없이 1달 만에 졸속심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의 요금 검증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개선하는 한편, 기지국 투자가 다 끝난 요금제의 경우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동통신3사의 3G, LTE, 5G 서비스 관련 자료도 추가 정보공개 청구할 예정이다.
이상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 변호사는 "이동통신3사가 5G 서비스 출시 이후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4조원대 영업이익을 꾸준히 거두고 있으니, 2019년 당시 예상치와 이후 5년 간 실제로 발생한 영업이익과 영업비용 등을 비교해보면 통신3사가 5G 요금제를 낮출 여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유보신고제 심의기간 30일 확대 등 실효성 강화, 2~3만원대에 평균데이터 사용량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요금적정성 심사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도입을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