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받고 성매매 알선…업소 운영 30대男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4/11/05 06:00:00 최종수정 2024/11/05 07:30:16

6개월간 여성 종업원 통해 성매매

법원 "성 상품화…사회적 폐해 커"

【서울=뉴시스】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6개월여간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달 1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성매매 업소 점주인 정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업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4~5명을 통해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이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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