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패싸움에 보호비 명목 돈 갈취도
'세 과시' 위한 사진·영상 SNS에 게시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20대 A씨 등 24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대 초·중반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세력을 불린 뒤 세 과시를 위해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들과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집단 패싸움을 한 혐의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홀덤펍 3곳 업주들에게 "타 조직의 행패로부터 보호해주겠다"며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매달 월급 형식으로 돈을 타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9월께는 '조직에서 탈퇴한 자는 보복이 있고,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행동강령에 따라 탈퇴 조직원 B씨를 북한강 둔치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원으로 가입되면 임차한 빌라·아파트 등지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여러 행동강령을 숙지하는 훈련도 이뤄졌다. 숙소 이탈 등 자신의 동선도 윗선에 철저히 보고하며 생활했다.
이들은 온몸에 일명 '야쿠자 문신'과 가슴과 등에 조직 이름을 새기고, 이를 과시할 목적으로 단체로 주점이나 야외에서 옷을 벗고 사진을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또 전국의 또래 조직폭력배들과의 친목 모임에서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이름을 큰소리로 외치는 동영상도 게시하며 위력을 과시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2~30대 조직폭력배들의 무분별한 '세력과시'와 집단 폭력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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