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사법 분석…상법 개정시 기업 피해 점검
"미국식 이사 충실의무 법리, 우리에 안 맞아"
"기업 소송에 시달리고, 주주에도 이익 없어"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 인수합병(M&A) 주주대표소송과 이사충실의무' 보고서를 통해 미국 회사법과 판례, 인수합병 관련 소송을 분석한 결과,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충실)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도입하면 기업이 입게 될 피해가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미국은 회사가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하면 해당 거래에 있어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주대표소송이 거의 자동적으로 제기된다고 전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미국 상장회사 인수합병 거래(1억 달러 이상·1928건)를 분석한 결과, 매년 인수합병 거래의 71∼94%가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
미국에서는 통상 인수합병 계획이 발표되면, 일부 주주가 공시 정보 부족이나 중요 사항 누락 등을 이유로 이사 충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때 회사는 인수합병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원고측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일종의 인수합병 거래세가 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경영 판단 원칙'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책받을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이사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있다.
한경협은 "한국 상법에도 이사 책임 면제 조항이 있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주주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적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형법상의 배임죄 적용도 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할 경우 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고발이 빈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근거해 이사의 책임 범위를 설정한 우리 상법에 미국식 이사 충실의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에 전혀 맞지 않다"며 "주주에게 별다른 이익도 없고 기업들은 소송에 시달려 기업 가치 하락의 우려가 큰 만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는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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