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5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은 쪼개기 기소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서 먼지 털이식 범죄 혐의를 찾아내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차례 공소장을 작성해 별건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쪼개기 기소는 피고인을 괴롭히고 방어권, 변론권 등을 침해하고, 경합범 가중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해 형 확정시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소 기각됨이 마땅하다"며 "또 이러한 쪼개기 기소의 위법성, 이화영 피고인의 개별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 국민에게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제기하기 위한 쪼개기 기소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 사건이 아닌 부패 사건이며, 공소권 남용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배심원 등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으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그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직후 지지자들이 법관을 대해서도 원색적 비난을 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정상적으로 법원에 출석하거나 이화영에게 유죄라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배제 사유 2호에 따라서도 배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안인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국민참여 재판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의 정확한 혐의 인부, 증거 의견 등이 개진되고 증인신문이 얼마나 필요한지, 탄핵증인 범위, 서증조사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알아야 참여재판을 실행할 수 있다. 참여재판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2월에는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 등으로 4300만원을 기부 받고, 2016년 9월 C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차를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21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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