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인 시세조종 첫 검찰 통보…檢 강제수사 착수

기사등록 2024/11/01 10:39:07 최종수정 2024/11/01 12:20:16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첫 통보

대량 고가 매수·API 활용 허수 매수 주문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관련해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통보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금융 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 매수 주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반복적으로 허수의 매수주문을 하는 등 시세조종에 관여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전달받은 금융당국은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조사를 완료했으며 검찰의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

한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올해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도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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