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혜씨 측 "참고인이기에 출석 거절" 의사 밝혀
추가소환 계획에 대해선 고심 중인것으로 보여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다혜씨 측에 이날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다혜씨 측은 이를 거절했다.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다혜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혜씨 변호인은 검찰의 출석 통보에 대해 "(다혜씨는) 참고인 신분이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례의 출석 통보를 거절당한 검찰은 다혜씨를 추가로 소환할지에 대한 계획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다혜씨에게 '오늘(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추가 소환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도 살펴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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