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선거 후 고소·고발 내가 마지막이길"

기사등록 2024/10/31 16:44:32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후 소회 밝혀

[정읍=뉴시스] 31일 이학수 정읍시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소회를 전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처했던 전북 정읍시 이학수 시장의 원심판결이 31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이학수 시장이 장기간 재판에 임했던 그간의 소회를 토로했다.

이학수 시장은 대법원 결정이 있던 이날 오후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 자신을 믿고 응원해 준 시민들과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기소된 후 1년 11개월 동안 힘들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라며 "지난 4월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5월에는 헬기에 실려 가 심장 스텐트를 2개나 심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 소견으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데 스스로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 노력했지만 몸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말로 그간의 괴로움을 표현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면 다시 그런 일(허위사실유포 지적)이 생겨도 나는 또 물을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그런 것조차 묻지 못한다면 토회에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선거가 끝나면 고소·고발이 이어져 시민들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일은 이제 내가 마지막이길 바란다"며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고통은 물론이고 시민들께도 너무 많은 미안함을 드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학수 시장은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단절 없이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보답하는 마음에서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눈으로, 제3자의 눈으로 시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학수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혐의내용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항소 기각을 통해 이학수 시장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로 보기 어려워 사실적 행위의 해석과 법령의 의미가 부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문제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피고인에게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학수 시장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