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제5차 인구비상대책 회의 개최
배우자도 유·사산 3일 유급 휴가 신설
난임시술 중단 시 차감 없이 비용 지원
일가정양립 우수 기업, 세무조사 유예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가 10일로 확대된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강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 2개 이상 지자체가 협력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한다.
현재 유·사산 휴가는 11주까지는 5일, 15주까지는 10일, 21주까지는 30일, 27주까지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이다.
다만 임신 초기 유·사산의 경우 5일 휴가로는 건강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를 위해서는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고 배우자 휴가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광희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시행령은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면 내년 1분기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했는데 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 지자체가 협력해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산후조리원 평가를 의무화해 결과를 공표하고 우수기관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고 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개별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2개 이상 지자체가 협력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려고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한다. 또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민간기업에도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영유아 동반 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설치, 민간 앱을 통한 지원 정책 정보 제공 등도 추진한다. 이 중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내년 1분기부터 제공한다.
한편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 점검 결과 10월 말 기준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기조치 돼 이행 중이다. 9~10월에는 법령 개정 등 중심으로 56건의 과제를 추가 조치했다.
난임 시술 지원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는 방안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151개 과제에 대해 성과 지표와 연도별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점검·평가한다.
저고위는 11월부터 부처별 인구 TF를 중심으로 소관분야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 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갑지만, 아직 본격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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