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지역 특성 고려해 설치기준 예외 근거 마련
특수의료장비관리위 신설…CT 군지역 100→50 병상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앞으로 의료취약지역 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10일까지 '특수 의료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현행 특수 의료 장비 설치 인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한 취지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 인정 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 의료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는 해당 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설치 기준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 시설기준 등 인력 기준과 의료기관 종류·병상 수 등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 의료 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 인정 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둬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 5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 의료 장비를 설치하려면 장비를 공동 활용해야 하고 공동 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 의료 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 의료 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12월10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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