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도 교통카드 환승할인"…허종식, 관련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4/10/28 16:14:39 최종수정 2024/10/28 18:28:16

도서지역 해외 해양폐기물 처리 국가 지원 의무화 등 법안도 발의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고향 가는 여객선으로 향하고 있다. 2024.09.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여객선에 교통카드 환승 할인을 적용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 등 인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이른바 '인천 4법'이 국회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교통법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항만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 이용 시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4년 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됐고, 최근 해양수산부가 연안교통 활성화를 위해 KTX와 여객선 환승활인 서비스 구축 계획을 발표했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답보 상태다. 개정안은 수상대중교통 운영·관리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해양수산부 또는 행정안전부가 맡도록 하고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도서 지역에 유입된 해외발 해양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 바닷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국가가 해당 지자체를 지원하도록 하는데, 해류를 따라 해외서 유입된 폐기물에 대해선 별도 지원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버스사업에 대해 해당 관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게 주 내용이다. 최근 사모펀드 잇단 버스사업 진출로 인한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문제 탓에 버스사업 공공성 훼손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입법 보완책이다.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간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총사업비 정의를 규정하고, 개발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제안·공모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허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김정호·노종면·모경종·박성준·유동수·윤준병·이재관·정일영 의원 등이 4개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서영교·신영대·어기구·박선원 의원은 일부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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