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 학사 학위 취득 기준 140학점→130학점… 규제 191건 재검토 정비

기사등록 2024/10/27 12:00:00 최종수정 2024/10/27 12:34:16

규제개혁위, 재검토 기한 된 규제심사안 191건 의결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매출액 기준 삭제, 지원확대 등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무총리실 외부전경. 2013.10.10. presskt@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기준 학점이 기존의 대학·전문대학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일반대학에 비해 10학점가량 더 받아야 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심사안 191건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행정규제에 재검토기한(최장 5년, 통상 3년)을 설정해 기한 도래시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 적정성음 검토해 정비하고 있다. 올해는 재검토 기한이 된 규제 740건 중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주요 권고사항을 보면 위원회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제도는 '연 매출 5억 이상',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비중이 높은 국내 로봇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총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로봇 매출 비중을 설정했다.

대학도서관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기준을 자율화했다. 현행 제도는 학생 1명당 연면적 1.2㎡ 이상, 연간 2권(전문대 1권) 이상 추가 구비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학술 정보의 디지털화, 전자도서관 이용 확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이수학점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학사는 140학점, 전문학사는 8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위원회는 졸업 이수 학점이 완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기준 학점을 대학 및 전문대학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학사는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전문학사는 80학점에서 75학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 이중 설치 의무 완화,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 제한 완화, 방통위 시정명령 사실 공표시 신문게재면 지정 규제 폐지, 대학 도서관 사서·직원 교육훈련 규정 폐지 등도 의결됐다.

위원회는 191건의 개선권고 외에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대권고도 했다.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제한도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은 "제도 시행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작용이나 기술 발전, 환경 변화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해 입법 목적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부문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4.09.12.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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