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아 보이네' 10대 불러내 강도짓 자매 징역형

기사등록 2024/10/18 10:45:16 최종수정 2024/10/18 12:06:17

감금폭행·추행에 "돈 빌려오라, 훔쳐라" 종용까지

언니는 징역 3년 선고, 미성년자 동생도 법정구속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아는 사이인 10대 여학생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자매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모(18)양에게 장기 2년6개월·단기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 자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이씨 자매는 지난 5월19일부터 20일 사이 다른 미성년자 공범 3명과 함께 광주 도심 상가에서 동생의 지인 10대 A양을 불러내 차량 안에 수 시간동안 감금한 뒤, 휴대전화와 현금 13만원 가량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자매는 동생이 알고 지낸 A양이 평소 돈이 많아 보인다며 범행을 모의했다.

이씨는 자신의 차량에 다른 공범들과 함께 A양을 강제로 태운 뒤 지하주차장 등지로 끌고 다니며 폭행·추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자매는 A양의 휴대전화 금융 앱으로 억지로 계좌 이체를 하게 하고 수중에 있던 돈도 빼앗았다.

심지어 A양에게 '500만원을 빌려서라도 구해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차량을 대신 털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범행 이후 달아난 이씨 자매와 공범들은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에 의해 지난 7월 검거됐다.

주범 격인 이씨 자매는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고 공범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A양과 합의했다. A양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어린 학생들이 또래를 괴롭힌 차원의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A양은 범행 당시 큰 고통을 겪었고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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