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교수 불성실 파악 못한 단과대학장…法 "징계 부당"

기사등록 2024/10/14 07:00:00 최종수정 2024/10/14 07:04:16

4년제 대학서 교수가 6학기 걸쳐 수업 결락

대학 측, 정직 처분 후 단과대학장도 징계

교원소청심사위 "방관 아니다" 징계 취소

1심도 "징계사유 인정 안 된다" 교수 측 손

[서울=뉴시스]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 소속 교수의 불성실한 수업과 관련해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단과대학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 소속 교수의 불성실한 수업과 관련해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단과대학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7월25일 A 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방 소재 4년제 사립대학인 A 대학교는 지난 2022년 3~4월께 감사를 실시하면서 한 단과대 소속 교수 B씨가 총 6학기에 걸쳐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결락했다는 민원을 조사했다.

B씨는 감사 결과에 따른 수업 결락 사실을 인정했고 A 대학교 측은 '6학기에 걸쳐 본인의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대리 수업시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대학교 측은 지난해 단과대학장이었던 교수 C씨에 대해서도 "재임 기간 중 소속 단과대 교수의 수업 결락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C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위원회 측은 "C씨가 업무를 태만히 해 B씨의 비위행위를 방관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감봉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A 대학교 측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대학교 측은 "단과대학장인 C씨가 소속 교수 B씨의 수업 결락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설령 몰랐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시정해야 했는데 4학기에 걸쳐 방임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C씨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학원의 교무 통할 및 소속 교직원의 관리·감독의무는 대학원장에게 있는 것이므로, 단과대학장인 C씨에게는 B씨의 대학원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가 단과대학장으로 재직할 당시 단과대 소속 교수의 수가 100명이 넘고, 개설강좌 수도 441여개에 달했다"며 "기본적인 학부(과) 운영에 대한 관리의무는 학부(과)장에게 있는데 B씨가 소속된 학부(과)장이 C씨에게 대리 수업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C씨가 여러 차례 학생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학부(과)장과 회의하거나,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평가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검토도 했으나 그중 B씨의 대리수업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없었다"며 "(B씨의 불성실을) 알지 못한 것에 C씨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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