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9월까지 적발된 부정승차 부가금액 94억원
3년 간 평균 단속 건수는 5만3199건으로 연평균 23억원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부정승차에 따라 징수된 부가운임 금액이 94억2800여 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총 20만8666건, 부가운임 금액은 94억2894만원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 간 평균 단속 건수는 5만3199건으로 연평균 23억4395만원 가량 징수됐다.
구체적으로 2021년 5만416건(21억8287만원), 2022년 5만9490건(25억9473만원), 2023년 4만9692건(22억5427만원), 올 9월 기준 4만9068건(23억9708만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 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증고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된 경우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 등에 따라 해당 승차구간 운임뿐 아니라 승차구간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 승차내역이 있는 경우 과거 승차분까지 모두 합산된다.
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47조의 2, 제348조의 2 조항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 통합 이후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소송 건수는 총 110여 건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최고 액수의 부가금이 나온 판결은 2018년 서울서부지법에서 신도림역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1975만3000원의 부가운임을 인정받은 건이다.
당시 30대 여성 A씨는 2018년 1월부터 약 6개월 간 자택 인근인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회사 근처인 합정역까지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로 된 우대용 교통카드를 약 470회 사용하다 적발됐다.
역 직원은 A씨가 사용하는 우대용 카드 승하차 데이터와 폐쇄회로(CC) TV 화면 내 인물이 다른 것을 확인한 뒤 A씨를 부정승차자로 적발했고,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약 19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했지만 공사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A씨가 1900만원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25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 이후 A씨는 1200만원 정도를 변제했고, 2년에 걸쳐 매달 60여 만원을 납부 중이다.
공사는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교통카드 태그 여부를 확인하는 직원이 없더라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시스템을 비롯해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해외 지하철 부가운임 징수 금액 수준이 한국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해 부가금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도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간에 건의한 상태다.
해외 도시의 지하철 부가금 수준을 보면 홍콩은 기본운임의 333배, 보스턴은 83배, 토론토는 78배, 시드니는 59배, 뮌헨은 50배 등에 달하고 있다.
공사는 지하철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과 홍대입구역에서 노동조합, 공항철도 등과 합동 캠페인도 진행한다. 17개 영업사업소별로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지하철 1~8호선 276개 전 역사에서 하철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공사의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으로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어 공정한 지하철 이용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