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급여, 추석 연휴 포함해도 평균 180만원 수준
최소 주30시간 근로시간 보장…"154만~229만원"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이달 평균 18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8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가 최소 주 30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10월(9월분) 급여로 최소 154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30일 기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가 98명 중 85명으로 추석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10월 급여는 평균 180만원 수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상 최대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근로·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받기 때문에 많게는 229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부터 가사관리사의 급여 지급시기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월 급여의 정확한 산출액은 개인별 근로시간에 따라 10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나가 연락이 두절됐다가 지난 4일 부산에서 검거됐다.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교육수당 체불, 예상보다 적은 임금 수준 등으로 불만을 품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24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가사관리사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2일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업체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월 1회·월 2회 선택제 도입,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체류기간 3년 이내 연장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가사관리사의 의견에 따라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급여를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루에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 쉼 이 가능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사관리사의 안전을 위해 '오후 10시 귀가'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로 고용 불안이 큰 점을 고려해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고용노동부 주관)도 추진한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알선 브로커 접근 시 신고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관리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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