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 특혜' 재점화에…민주 "권익위 아니라고 밝혀"

기사등록 2024/10/07 23:00:40

서명옥 "특혜 의혹 당사자는 처분 없고 의료진만 징계 절차"

민주 "이재명 요구 못 이겨 헬기 이송 결정했다는 기록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여당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꺼내든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도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돼 치료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다"며 "권익위도 이에 대해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의 의결서에도 의료진이 헬기 이송 과정에서 '이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 측 요구에 못 이겨 헬기 이송 결정이 이어진 것' 등의 진술 및 기록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에서 피습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지만 불명확한 응급헬기 출동 기준으로 인해 이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반면 의료진들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응급 헬기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올해 1월 부산에서 습격당한 후 소방헬기로 서울로 응급 이송돼 특혜 시비가 일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지난 7월 관련 의료진들에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 처분을 내렸고, 이 대표에게는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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