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이사장, 尹장모 변호사 가족 상임이사 임명 논란에 "소모적"

기사등록 2024/10/07 18:05:27

"법 규정·절차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문제삼는 것 부적절"

[서울=뉴시스]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관계된 인사가 코이카 상임이사로 선임된 데 대해 문제삼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장 이사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이사장의 임명 권한 행사에 일부 불만을 가진 인사들의 제보 만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채용 논란을 빚은 인물은 손정미 코이카 상임이사로, 윤 대통령의 장모이자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씨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손경식 변호사(연수원 24기)의 동생이다. 손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사법고시 1기수 후배로 윤 대통령이 검사 초임 시절 대구지검에서 함께 일했다.

코이카 상임이사는 현재 손 이사를 포함해 총 4명이다. 손 이사를 제외한 3명은 모두 코이카에서 30년 이상 재직했거나 개발도상국에서 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반면 손 이사는 2001~2020년 충북도청에서 외자유치팀장 등을 지냈고, 이후 청주대 글로벌통상학부 조교수를 맡아오다 지난해 5월부터 오송의료재단 글로벌협력관(위촉 선임급 행정원)으로 7개월간 재직한 뒤 코이카 상임이사로 직행했다.

장 이사장은 "그동안 공직과 대학에서 국제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25년 이상 일했기에 지원 자격이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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