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된 차에 '침 테러'…"상습범 어떻게 하나요"

기사등록 2024/10/08 05:00:00
[서울=뉴시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차량에 오물 테러·침 테러 상습범 해결 방법 없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에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등의 피해를 입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차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차량에 오물 테러·침 테러 상습범 해결 방법 없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다수의 사진을 통해 실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아파트 차량에 오물 테러·침 테러 상습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실제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차량의 창문과 문 등 다수의 위치에 침이 굳은 자국이 남은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게시글에서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경범죄라고 계속 넘기는 것 같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도 아마 제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 영상을 확인하면 범인에게 해를 가할까봐 그러는 듯싶다"고 추측했다.

이어 "오늘도 역시나 차에 가래침을 뱉어놔 경찰을 또 불렀다"라며 "계속 한 사람이 이러는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이 진짜 없느냐. 침 뱉는 사람 얼굴을 너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누리꾼들이 댓글을 통해 남긴 "주차 라인에 제대로 주차한 게 맞느냐" "본의 아니게 주차 문제로 다퉜던 적은 없느냐. 사소한 감정싸움 때문에 일어났을 수도 있다" 등의 질문에 "남한테 피해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라 주차 라인에 잘 주차했고 아무 문제없다" "차를 구입하자마자 이런 일을 당해 다툴 일이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형법 제 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상하고 파괴(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혹은 감정상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해당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인정된 바 있다.

재물에 반드시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해당 재물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원이 보는 자동차의 효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는 미적 요소인 외관과 본래 기능은 주행 가능 여부로 나뉜다. 실제 2016년 경남 창원지법은 같은 해 2~3월 한 달간 10여 차례 오물 또는 오물이 묻은 휴지를 빌라 주차장에 뿌린 B씨에게 이듬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올해 1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소개된 적도 있다.

올해 1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를 향해 침을 뱉는 남성!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제보자 C씨는 누군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10여 차례 침을 뱉는 일이 발생해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확인 결과 아래층 남성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가 함께 제공한 영상에는 주차장에 세워진 C씨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침을 뱉는 듯한 동작을 하는 아래층 남성의 모습도 담겨 있었다.

당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아래층 남성은 조사에서 "이중 주차에 화가 나 침을 뱉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경찰 또한 난감함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에서 "도로나 공원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침을 뱉으면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주차장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포함된다.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과태료가 3만원이라 세차비도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그렇다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재물손괴죄는 무언가를 망가뜨리거나 효용을 해해야 한다. 이번 사례의 경우 차량 효용이 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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