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재판' 공방…여 "재판 지연 심각" 야 "불공정 수사"

기사등록 2024/10/07 15:47:00 최종수정 2024/10/07 17:56:15

국힘 "거대 야당 대표라 재판 지연된다는 의구심 들어"

민주 "위증죄 검찰 독자 수사 대상 아냐…이중잣대 문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고, 야당은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법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강행규정"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받겠다'며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며 "(이 대표 측이) 시간을 끌고 나가도 재판부에서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면 검사나 판사가 권력자에 대해 눈치를 보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들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반면 이재명 대표는 주변을 탈탈 털며 수사를 해서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중 잣대가 과연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도 "여러 판례를 비교할 때 합당하지 않다"며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만∼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재판 지연은 판사 숫자가 부족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 재판 중 성남FC 같은 경우는 검찰 측에서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자신이 없으니까.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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