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감 첫날부터 불출석 증인에 동행명령장 발부

기사등록 2024/10/07 13:20:54 최종수정 2024/10/07 15:16:15

행안위, 관저 불법 증축 의혹 21그램 대표 동행명령 의결

과방위 "'탄핵 심판' 이진숙 2시까지 안 오면 동행명령 결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 공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결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4.10.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인테리어업체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김태영·이승만 증인을 이날 오후 2시까지 행안위 전체회의장으로 동행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두 사람은 출석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며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에 2명의 증인을 출석시키려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증인을 부르자는 의견을 냈지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받아주지 않았다"며 "'기승전 대통령실' 관련 증인만 다수당 입장에서 밀어붙이는 데 대해 안타깝다.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는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야3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에 있는 21그램 회사 사무실로 동행명령 집행에 동행할 예정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의 후원업체로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경쟁 없이 따낸 게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면허 외 공사를 진행하거나 무면허 업체에 하청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정지를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참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늘 오후 2시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 상태여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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