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태규 방통위원 "구글·애플 규제 약하다…방통위 정상화되면 제재조치"

기사등록 2024/10/07 11:26:32 최종수정 2024/10/07 12:25:27

최수진 의원,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韓 차별 행위 등 지적

"빅테크 매출 과징금, 韓 최대 3%, 유럽 최대 10%…법제 정비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최은수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단호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내법은 빅테크의 플랫폼 반독점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매출액의 최대 3%로 명시하고 있는데, 10% 이상인 유럽 수준으로 법제 정비까지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직무대행은 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구글·애플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 의원은 "(구글·애플에) 우리나라만 계속 차별을 받고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에서는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 우리나라의 과징금은 680억원 수준"이라며 "그 680억원조차도 방통위가 마비돼서 지금 못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애플이)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엔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법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기능을 회복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구글·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계속 지연되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구글·애플 제재 지연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가는 것이 맞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매체라서 적절한 대응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 것도 맞다"며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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