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영풍의 사외이사인 박병욱, 박정옥, 최창원 외에 현재 중대재해로 구속된 영풍의 대표이사 박영민, 배상윤 등 5인이다.
영풍정밀 측은 "경영협력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해 이번 영풍 및 MBK 측 공개매수가 진행되는만큼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풍정밀은 신청서에서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공개매수를 통해 상당한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MBK파트너스에 고려아연의 경영권(이사회 과반수 신임권 및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임원 지명권)등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MBK파트너스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 및 공동매각요구권을 갖게 되는 등 MBK파트너스에게만 일방적 이익을 주고 영풍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풍정밀은 지난달 25일 이뤄진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도 영풍의 사외이사 3명의 결의로 승인된 것으로 제3자인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결제자금을 영풍에서 빌려주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풍정밀은 "이런 계약에 근거해 MBK의 적대적 M&A가 성공하고 이후 MBK의 입맛대로 고려아연을 재매각할 경우 영풍은 그나마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조차 상실할 위험이 크다"며 "이로 인해 입게될 손해 즉 영풍의 기업가치 훼손은 영풍의 이사들인 채무자들 개인들의 책임재산으로 배상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영풍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일가의 지분이 영풍 장형진 고문 측 지분보다 많고, 최 회장 작은아버지인 최창규 회장인 경영을 맡고 있다.
앞서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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