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 휴대전화로 송금·공갈 혐의…1심 징역 5년

기사등록 2024/10/05 08:00:00 최종수정 2024/10/05 09:06:16

만취한 사람 휴대전화 조작해 돈 편취 혐의

"당신이 내 아내 추행" 공갈 혐의도 적용

1심 "죄질 불량…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도"

일부 공갈·절도 혐의 등은 증명 안돼 무죄

[서울=뉴시스] 술에 취한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돈을 가로채거나 허위 사실로 겁을 줘 합의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술에 취한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돈을 가로채거나 허위 사실로 겁을 줘 합의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 8월23일 강도상해와 절도,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들에게 각각 550만~1000만원에 이르는 피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께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이들에게 접근한 뒤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모바일뱅킹을 실행해 피해자들의 지문으로 본인 계좌에 송금하거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주취자 4명에게서 3250만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이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하고, 내 옷과 차에 구토했다'는 식으로 겁을 줘 합의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송금하도록 한 게 아니라거나, 두고 간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 절취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의 실형 선고는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분히 폭력적인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 내지 강취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 나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취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죄질이 중한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등 범행들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헀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기 범죄 등으로 다수의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복역하고 2022년 5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바,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일부 공갈 및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장씨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