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당론 부결
여 108명 중 반대 104표로 이탈표 발생
안철수·김용태 등 "사과 입장 표명해야"
추경호 "단일대오 앞으로도 유지될 것"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추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으로 법안을 폐기시켰지만, 특검법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간 법률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3개 법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날 재표결 과정에서 특검법안 반대는 104표가 나왔는데, 108명의 의원 중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재표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저는 (가결 투표) 하지 않았다.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투표했다"면서도 "국민들은 정치인이 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것을 요구한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소하지 않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도 취재진에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하는 게 맞다"면서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여사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명품백 의혹이 법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열린 중앙청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뒤 이탈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라고 답했다.
그는 앞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 검사를)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도 "(김 여사 문제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저와 당 내외 많은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이탈표를 예상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든 108표가 공개 투표가 아니고 의사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에 관해서는 얘기할 수 없었다"며 "총의를 바탕으로 한 재의요구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단일대오가 깨졌다는 지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일대오는 여전히 확고히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최대 4표에 달하는 이탈표와 관련해 오기가 있었다는 해명도 나왔다. '부(不)' 자를 잘못 작성하는 과정에서 무효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탈표가 아닌 단순 실수라는 취지다.
다만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한 사과 표명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항에서, 이번 이탈표 사태가 김 여사에 대한 당내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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