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4표·반대 104표…108석 국힘 이탈표 생긴 듯
두 번째·세 번째 폐기에도 민주 "국감 후 재추진"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4일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야당 주도의 입법→대통령의 거부권→재표결 끝에 폐기라는 악순환이 이번에도 되풀이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이들 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나타났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였다.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집계됐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되는 셈이다. 쌍특검법 반대표가 104표인 것을 고려하면 4명은 찬성이나 기권, 무효에 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번이 두 번째 재표결로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에 김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 폐기됐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특검법은 지난 5월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두 번째 특검법은 22대 국회 초인 7월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특검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선택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장에게 재추천 요구,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돌이표 정국'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폐기된 법안들을 일부 보완·수정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도 구성하기로 했다.
원내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면 재의 표결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법이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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