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유튜브 '신의한수'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기사등록 2024/10/04 05:00:00 최종수정 2024/10/04 07:34:16

송영길 측-인천 전세사기범 연루설 제기

먹사연, 외곽에서 도운 후원조직 주장도

1심 "공공성·사회성 갖춘 공적 관심사"

"먹사연 의혹은 허위사실로 증명 안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9.24. ks@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유튜브 '신의한수'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1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지난 2017년께 송 대표 측근 A씨의 소개로 인천 지역 전세사기 주범 남모씨를 소개받고 그를 강원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신의한수'는 같은 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 대표가 전세사기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또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2021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 대표를 외곽에서 도운 후원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대표 측은 이 같은 의혹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신의한수' 측이 모욕적 언사로 송 대표와 그가 소속했던 정당을 악의적으로 폄훼했다며 1억원 상당의 이번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은 신의한수 측의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이란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거나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송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원고(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신의한수 측)는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검찰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까지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먹사연이 원고의 불법 자금 조달원이었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발언을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미추홀 전세사기나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배후에 원고의 측근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보도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가리켜 허위의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피고의 일부 표현은 언론 매체들에서 보도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원고가 개발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피고들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일응 허위의 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비록 해당 발언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발언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써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고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갖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