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에 美하원 발의
"美우려 고려해 추진…국내외 구별없이 적용"
[세종=뉴시스]이승주 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디지털무역집행법안이 자칫 한미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통상 관련 규범들과 상충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다만 조금이라도 있을 불협화음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이슈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서 최근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미 하원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저희는 그동안 우리의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미 상공회의소 등에서 우려하던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며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별도로 법을 제정한 게 아닌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방식을 도입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현행 공정거래법과 정합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한 것인 만큼 (미 상공회의소 등의) 우려는 크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을 보면 차별적인 규제 및 금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은 과거에도 국내 사업자 구별없이 법을 집행했고,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차별하지 않고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우리 정부의 조치로 미 기업이 피해를 보면 30일 내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역법 301조 조사 등으로 이를 대응토록 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하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밀러 의원은 "한국은 우리의경제·안보 파트너지만, 미국 디지털 기업이 그들 법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며 "(우리의 플랫폼 규제 개정 방안이) 중국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미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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