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부결 당론 추진"

기사등록 2024/10/02 15:28:41 최종수정 2024/10/02 18:22:16

4일 본회의 전 의총서 당론 정할 듯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인천시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오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에 관한 질의에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에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되돌아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당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방침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여당 내에서 8명(국회의원 전원 출석 가정)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이날 개최되는 의원총회 및 본회의에 한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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