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200만원 상당 대마 판매 혐의
소매가 3억 상당의 코카인 등 수입도
法 "사회적 폐해 고려해 엄하게 처벌"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기소된 판매상 A(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약 1억6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랍퍼 중 2명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에게 A씨와 함께 공동 추징도 명했다. 나머지 드랍퍼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처음이나 다름없는 피고인들의 전력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는 나라에서 특별히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인정해서 법률로 정해진 형이 있다"며 "같이 기소된 피고인들의 처벌에 대해 형평성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30여 회에 걸쳐 1억6200만원 상당의 대마 2250g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마를 수수하거나 코카인 등 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판매상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회에 걸쳐 도매가 1억2370만원(소매가 3억441만원) 상당의 대마 1793g, 액상대마 카트리지 78개 등을 수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약류 판매상 13개 그룹, 회원 3962명이 가입된 국내 유일의 다크웹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2년간 총 759회에 걸쳐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과 특정 장소에 묻어 은닉·판매한 '드랍퍼' 등 16명을 적발했다.
수사 결과 판매상들은 주로 국내 공급책으로부터 마약류를 조달받았으나, 일부 판매상들은 직접 해외 마약류까지 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 판매상 그룹은 관련 장비를 자신들의 주거지에 설치하고,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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