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위해 정기조사 실시

기사등록 2024/10/02 13:44:54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12월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개별사업 법률에 따라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자격 중지 또는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 통지를 통해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고의나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이 드러날 때 환수 조치를 취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급여 감소 또는 중지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과 민간 자원을 활용해 가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 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의 기능 상실 여부와 실제적인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다.

손윤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지급여 수급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때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수급 자격을 잃어도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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