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대상에 포함
미정산 규모 170억…7월 이후 알렛츠 매출 피해기업 대상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알렛츠의 정산지연 피해 판매기업도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와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알렛츠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17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4일부터는 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에 이어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금융업권·저축은행·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알렛츠 입점 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으면 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10일부터 10월4일 기간에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기업은행(기은)과 신용보증기금(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10일부터 유동성 지원 대상을 기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AK몰에 더해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지원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기은-신보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중진공은 이번 미정산 사태로 마련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에서 일부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기은-신보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보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과 중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이나 중소기업정책자금(www.kosme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금융권이 제공한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의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9월26일까지 총 1699억원(1423건) 규모 대출에 적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은 지난달 14일부터 본격 집행됐는데 9월26일까지 1930억원(1266건)이 집행됐다.
정책자금인 소진공과 중진공의 직접대출은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8400만원, 소진공 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조달된 금리를 활용해 이용기업별 금리가 다른 기은-신보 프로그램의 실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액은 약 3억3100만원, 최고 대출액은 30억원이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최저금리 3.16% 사례를 포함해 평균 3.91%의 낮은 금리로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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