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42만명…10명 중 4명은 무비자 입국

기사등록 2024/09/28 11:48:00 최종수정 2024/09/28 12:07:37

무비자 불법체류 태국인 1위…76%

[과천=뉴시스]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약 42만명으로, 이들 10명 중 4명은 비자 없이 입국해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약 42만명으로, 이들 10명 중 4명은 비자 없이 입국해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비자 없이 입국한 수 있는 체류 자격인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283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7067명·20.5%), 비전문 취업(5만6328명·13.3%), 일반 연수(2만6142명·6.2%), 관광 통과(2만757명·4.9%), 유학(9579명·2.3%) 등의 순이었다.

사증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가 약 19만명으로 전체의 10명 중 4명 꼴인 44.9%를 차지했다.

사증면제를 받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유는 사증면제 기간(3개월)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경제적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취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042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1만4830명·7.8%), 카자흐스탄(1만827명·5.7%), 러시아(7246명·3.8%), 말레이시아(2689명·1.0%), 미국(1615명·0.8%), 방글라데시(1446명·0.8%), 파키스탄(1195명·0.6%) 등이었다.

법무부는 사증면제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거나 반사회적 범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와 맺은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하고 있다. 실제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불법체류자 급증으로 사증면제 협정이 일시 정지된 바 있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체류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다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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