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 신청 각하에 "갈등 해소되는 계기 되길"

기사등록 2024/09/28 09:47:39

서울행정법원, 27일 광복회의 관장 임명무효 신청 각하

재판부, 광복회에 "본안소송 제기할 원고적격 인정 안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08.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박현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갈등이 해소되는 기계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훈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광복회가 김형석 관장의 임명 효력을 다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독립기념관장 임용과 관련된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결정 무효확인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또,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이 낸 같은 취지의 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심리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광복회 측의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3일 진행된 심문에서 정부 측 대리인이 "광복회는 단체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했는데, 광복회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후손 2명이 낸 신청에 대해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신청인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7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광복회는 그의 편향된 역사관 등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했다.

광복회는 김 관장을 과거 친일 과거사 청산 부정과 1948년 건국절 등을 주장한 일명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12월 한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광복회와 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독립기념관장 임명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도 임명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