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PF횡령 경남은행 제재 내달 결론…중징계 유력

기사등록 2024/09/28 08:00:00 최종수정 2024/09/28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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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3000억원대의 '역대급'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임박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넘겨받았으며 이르면 다음달 중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경남은행으로부터 부장급 직원 이모씨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 사고를 저질렀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해당 직원은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PF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잇달아 빼돌려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은 검사 초기 당시 500억원대였지만 검찰 수사 결과 30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 횡령액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경남은행에 대한 중징계 확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워낙 횡령액수가 큰 데다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범행을 포착해내지 못헀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한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 검사 결과 경남은행은 문제의 직원에게 15년 동안이나 같은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맡겼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의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토록 하는 등 직무분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고위험업무에 대한 불시점검과도 같은 명령휴가 역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대출금 지급시 통제 절차나 문서관리 및 자점감사 등의 사후점검까지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도 늦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관련된 임직원 다수에 대한 제재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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