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무료주차 시간을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2시간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남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합천군과 양산시가 1시간 무료주차 시간을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이용객을 위해 판매 중인 주차권(30분)의 가격도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하며, 주차권은 합천군 건설교통과와 삼가면에 위치한 합천새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기존 요금체계는 1시간 무료주차 이후 30분마다 500원이 부과됐으나, 변경된 요금체계에 따라 2시간 30분 주차 시 요금이 500원으로 줄어들며, 주차권 구매 시에는 250원으로 더욱 저렴해진다.
또 유료로 운영 중인 7개 공영주차장 중 합천읍 최대 규모인 핫들 공영주차장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하여, 관외 행사 시 단체 출발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무료주차 시간 확대는 2024년 1월 유료화와 5월 야간 무료 전환에 이어 시행된 조치로,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합천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합천군은 이번 조치와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확대와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주정차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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