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모씨, 주가조작 가담 혐의 1심 무죄
검찰, 주가조작 방조 혐의 공소장 변경
항소심 "손씨, 단순한 전주 아냐" 유죄
"일당의 주가조작 행위 용이하게 했다"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돈을 대주는 역할)'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검찰이 전주 손모씨에 대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에서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 묘수가 됐다. 재판부는 손씨가 전주의 수준을 넘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주가조작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주'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신과 아내, 회사의 명의 계좌 총 4개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매집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손씨의 유·무죄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김 여사의 검찰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김 여사는 3개의 계좌를 주가조작 일당에 일임하고 그들과 의사소통하며 계좌를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손씨와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고 있다.
1심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시세를 변동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항소심은 손씨가 주가조작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했으며, 작전이 성공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일당의 범행을 방조할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어도 주가조작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인, 자신의 계좌를 제공해 줌으로써 범행이 용이하도록 도와줬다고 판단하고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는 단순히 정범인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정범인 피고인들이 제2차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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