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얼 마라 맛으로 비위생 감추자"…물 흐린 양심불량들[식약처가 간다]

기사등록 2024/09/16 10:01:00 최종수정 2024/09/16 10:56:25

일부 마라탕 음식점 소비기한 경과·위생불량 등 적발

식약처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 지속 발굴 관리할 것"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3월 7일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올 초 경남 양산시에 있는 A마라탕 음식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청결하지 못한 상태의 조리 환경 등의 위생 불량을 말한다. 식약처는 해당 식당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초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해 배달하는 음식점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했다.

마라탕을 조리.판매하는 일부 식당의 문제는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 당시 점검은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경기 안산시 소재 B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C음식점은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일부 마라탕 음식점의 위생 문제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라탕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최근 5년간 다수 적발됐다.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치킨 ▲햄버거 ▲떡볶이 ▲피자 ▲마라탕 ▲탕후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10개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583건으로 밝혀졌다.

5년간 식품별 건수는 치킨이 1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햄버거 548건, 피자 284건, 떡볶이 358건, 마라탕 219건, 탕후루 19건 순이었다.

매장 수 대비 위반 건수 비중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비교한 결과에선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D사가 339개 매장 중 106건 위반(3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E마라탕(326개 매장·65건) 프랜차이즈가 19.9%로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관리를 더욱 강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해 관리를 강화하겠다"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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