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처분 집행정지 인용
법원 "2인 의결, 절차 하자 없다 소명 안돼"
방통위가 즉시항고…오는 13일 2라운드 진행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오는 13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고,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후임자들의 임기가 즉시 시작된다"며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에게는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임명처분의 효력정지가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선뜻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력이 유지될 경우 종전 이사들과 후임 이사로 임명된 자들의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신임 이사들이 심의·의결한 사항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다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방통위 측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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