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입사했는데…육아휴직 바로 쓸 수 있나요?[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4/09/07 09:00:00 최종수정 2024/09/07 09:04:08

법정 육아휴직,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난해 입사했다면 '6개월 요건' 충족하므로 사용 가능

2023년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 2015년 대비 7.3배 증가

'눈치 안 보게'…내년부터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금 지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대디' A씨는 지난해 말 현재 회사로 이직했다. 통근거리가 좀 길어졌지만, 임금수준이나 복지가 괜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를 돌봐주던 부모님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걱정이 시작됐다. 맞벌이를 하는 탓에 부모님 말고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이돌보미를 쓰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믿을 수도 없어 차라리 육아휴직을 할까 고민 중이다. 걸리는 점은 입사 전 아이가 태어났고,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는 것. A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유례 없는 저출생에 정부가 추세 반전을 위한 대대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직장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직장인은 12만6000명이다. 특히 이 중 28.0%(3만5336명)은 남성으로, 아빠의 육아휴직은 지난 2015년 4872명에 비해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돼 있는 근로자의 권리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한다.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휴직을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 중 해고도 불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근속연수와는 관계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만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다. 즉, 바로 일주일 전에 입사한 회사더라도 그 이전에 다닌 회사에서 무급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이 180일을 넘겼다면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하지만 육아휴직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육아를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통상의 경우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승인해줘야 하지만, 근무한 지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A씨는 지난해 말 입사했다고 했으니, 특별한 휴직기간이 없었다면 '6개월 근속' 요건을 충족하므로 육아휴직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급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월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아빠의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첫 3개월 동안은 월 급여를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3개월에는 250만원, 4~6개월,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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