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가가 원고 측에 약 426억 지급해야"
2심, 1심보다 3억9000여만원 추가로 인정
유공자 국가배상 청구권 인정 후 최다 인원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 최종 위자료는 총 430억여원"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원고 측에 425억91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낸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된 유공자들, 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고를 받아 복역을 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상이 내지 상이에 따른 장해를 입은 이들의 위자료를 인정했다"며 위자료 산정 기준을 밝혔다.
유족을 대상으로 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공자의 상속인으로서 유공자의 고유위자료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유공자의 연행·구금·수형에 관해선 구금일수 1일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상이로 인한 장해에 관해선 장해등급 14급은 3000만원을 인정한 이후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배상금액을 가산했다.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는 500만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4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이 외에도 당사자가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했으나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고 1심 위자료 판단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원고 12명의 경우 일수와 장애등급을 바로 잡는 등 청구 취지 확장에 따라 위자료가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원고들 전체에 대한 위자료 총액은 426억여원이었는데 위와 같은 일부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 최종 위자료는 총 430억여원에 해당한다"며 "항소심에서 약 3억9000만원이 추가된 결과"라고 판시했다.
앞서 2021년 11월 말께 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유공자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유공자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 됐다.
해당 소송은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제기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해당 판결을 내린 날 유공자와 유족 각각 31명, 1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다른 손배소 2건에서도 17억2910만원과 33억7282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지난해 11월 원고 총 1018명에게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약 477억이 됐다.
원고와 국가 측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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