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2건의 '2024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중 지난해와 올해 퇴직한 한전과 한수원 임원들은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 사장으로 갈 수 있다는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현재 한전 자회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사장 공모가 잇따라 진행 중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무익 전 행복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청장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직 공모에 도전하면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올해 6월 경찰청 치안정감으로 퇴직한 고위급 간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취업 승인됐다. 국토부 일반직 고위 공무원 2명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한국부동산원 원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 임원들은 한국금융연수원 원장, 한국평가데이터 전무이사, 금융위원회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고려대 감사실장 등으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국방부 소속 퇴직 공직자들도 산하 연구소 등으로 잇따라 취업 승인 및 '취업 가능' 통보를 받으며 재취업이 가능해졌다.
취업 가능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외교부 고위 외무 공무원은 LG화학 전무, 국가정보원 특정 4급은 남부건업 사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6급은 GS건설 상무보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4명은 '취업 제한', 또 다른 4명은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 취업 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다.
경상남도 1급 공직자는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을 시도했지만 취업이 제한됐다. 경찰청 경감은 로엘 법무법인 고문으로 재취업에 도전했지만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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