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으나, 급증하는 가계대출 수요를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은행별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 강화,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에도 하반기 대출 수요가 잡히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등 고강도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월별 증가 폭이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에 이어 7월 7조1660억원으로 계속 늘었다. 올해부터 7월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은 총 23조3289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우선 9월부터 도입하는 스트레스DSR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규제'에 들어갔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도권 주택 매수세가 이어지고 8월 대출 막차 수요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대출한도를 줄이는 추가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자체 수립한 총량을 훨씬 초과해 대출을 공급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며, 이를 어긴 은행에 대해서는 다음해 평균DSR 목표치를 더 높이겠다고 했다.
이같은 당국의 기조에 따라 은행들도 대출한도 축소에 착수했다. 수도권 주담대 최장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줄이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취급도 중단했다.
이같은 규제에도 9월 이후 가계부채가 수그러들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은행 대출금리가 계속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 금융당국의 규제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금융당국은 DSR범위를 확대하는 추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DSR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을 DSR 범위에 포함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또 최후의 수단으로 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대비하기 위해 LTV 규제 등 모든 대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엔 LTV가 40~60%이었는데 지금은 기본이 70%이므로 그동안 많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며 "다만 LTV 규제 강화는 파급력이 굉장히 큰 만큼 최후의 보루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TV가 줄면 그만큼 주택을 구입할 때 동원해야 하는 자기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 대출 수요를 단기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금융당국도 신중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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