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로 온플법 제정 논의 다시 탄력
과거 폐기된 온플법 문제 답습 우려…"중복 및 과잉 규제"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업체의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거는 플랫폼 규제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중복 규제 우려가 커 과거 폐기 수순을 밟았던 온플법의 문제점을 다시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는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동향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야당에서 발의한 플랫폼 관련 법안이 7개이며,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민 교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대규모유통업에서 문제되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애초에 대규모유통업법적용 대상인데 별도의 법이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발의된 플랫폼 관련 법안에서 중개거래 관한 내용은 기존 폐기됐던 온플법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대안도 안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교수는 "정작 OS(운영체제), 앱마켓 등 구조적 시급한 문제는 제대로 규율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라며 "규제가 시급하거나 강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분야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플랫폼 규제 중복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관할 경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부처별 대응 입법 경쟁은 중복규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이혜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업들의 가장 큰 걱정은 중복규제 문제"라며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유통업법 등 규제를 받고 있다.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사우대, 끼워팔기 금지 등 독과점 관련 규제가 있는데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플랫폼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라며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재부를 비롯해 공정위, 방통위 관계부처와 함께 자율규제 모델을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추진해왔으나 최근 문제를 살펴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 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며 "향후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규제하는 방안, 법적 장치 마련 등 다양한 대응책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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