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개시 결정 1달 보류…ARS 승인

기사등록 2024/08/23 15:19:16 최종수정 2024/08/23 17:22:52

자율 구조조정 지원…대표 "매각 절차 열심히"

[서울=뉴시스] 지난 2020년 10월6일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10.06.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큐텐그룹의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 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23일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를 상대로 한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채권자와 채무자(인터파크커머스)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지원하기로 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달 23일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인터파크커머스가 매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회생절차 협의회와 절차 주재자 선임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ARS 프로그램을 지원함과 동시에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지난 1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이 사건을 티몬·위메프를 담당하고 있는 회생2부에 배당하고 같은날 오후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김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준비한 계획들 소상히 말씀드려서 피해자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매각 절차를 지금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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