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미국·중국 일부 지역 중점검역관리 대상
체류·경유자 중 의심 증상 있으면 건강상태 신고
아울러 몽골, 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 체류 또는 경유자 중 감염병 증상이 있는 사람은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9월1일자로 이 같은 검역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역감염병 중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예방법 상 1급 감염병 발생 국가 중심으로 지정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는 감염병별로 ▲페스트 5개국(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 콜로라도주, 중국 네이멍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5개국(멕시코, 미국 미시간주·콜로라도주·텍사스주, 영국,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쓰촨성·푸젠성·저장성·충칭시, 캄보디아) ▲중동호흡기증후군 13개국(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이 지정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 또는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 중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 전자검역(또는 건강상태질문서)을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신고를 해야한다. 9월1일부터 김해공항 몽골편 대상으로 Q-CODE 기반 전자검역을 시범운영한다.
노약자,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검역관들이 현장에서 Q-CODE 입력을 지원한다. 질병청은 이러한 전자검역에 대해 시범운영을 거친 뒤 타 공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감염병예방법상 1급감염병)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인 마버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라싸열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세 감염병은 초기 발견이 어렵고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치명률이 높다. 풍토병 국가 에서는 지속 발생 중이다. 현재까지 국내 유입 사례는 없다.
질병청은 올해 발생이 없는 마버그열은 제외하고 크리미안콩고출혈열은 10개국(모리타니, 북마케도니아, 세네갈, 아프가니스탄, 우간다, 이라크, 이란, 조지아, 튀르키예, 파키스탄), 라싸열은 3개국(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베냉공화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환자 조기 발견 및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별 특성 및 발생 동향 등을 반영해 현행 약 171개국 및 지역에서 157개국으로 조정한다. 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에게 방문 예정 국가 내 감염병 유행 상황 및 예방수칙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시 건강상태질문서는 받지 않고 발열감시 또는 유증상 신고 시 감염병 검사 등 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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