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총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스열펌프 저감 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가스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로, 병원과 상업용 건물 등 개별 냉난방 건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동 시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스열펌프 시설도 대기배출시설에 편입돼 같은 해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 시설은 내년부터 대기배출시설 신고 후 환경기술인 선임과 자가측정 실시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인증받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GHP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과거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민간 시설을 우선 지원한 후 민간시설과 공공시설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6년 이상 운영된 GHP 시설의 경우 노후화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희망 업체는 오는 30일까지 관할 구청 청소위생과 환경관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완산구 063-220-5395, 덕진구 063-270-63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화 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면서 "이른 시일 내 저감장치 부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 연말까지 가스열펌프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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