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환불 의무 없어…여행사와 소비자 간 계약 이미 성립"
여행사·상품권 업체 "티메프서 정산대금 못 받아…환불 어려워"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판매한 여행상품·상품권의 환불 책임을 두고, 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입점 판매자(여행사·상품권 발행사)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PG사는 의무가 없다며 소비자 환불을 보류한 상태고, 여행사·상품권 업체도 티메프로부터 정산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환불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메프가 판매한 일반물품 관련 환불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반면,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PG사들은 여행상품·상품권과 관련해선 환불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 상품과 달리 여행상품은 여행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여행사가 대금 정산을 받지 못했더라도, 여행 확정과 함께 여행사와 소비자 간 계약이 이미 성립됐다는 것이다.
또 상품권 역시 핀(PIN) 번호가 발행돼 소비자에게 전달됐으면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절차가 끝났다는 점에서 PG사가 아닌 상품권 발행사가 환불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행사와 상품권 업체는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는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해 환불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PG사와 여행사 간의 책임공방으로 소비자만 손해를 볼 위기다.
현재 여신금융협회는 PG사가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환불할 의무가 있는지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여신전문금융거래법에 따라 이번 사례가 결제 취소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본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대상은 여행사·상품권 발행사와 소비자"라며 "일단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와 법률 검토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