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대강당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임업직불제 관련 교육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임업 직불제법에 따라 매년 임업인 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이번 교육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 중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려운 임업인을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 집합 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교육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의 준수사항,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뤘다.
임업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행점검, 소득검증 결과에 따라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대상자들이 9월30일까지 지급등록자 자격을 잘 유지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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